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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게시판
2011.09.01 14:48 조회수 3998

안녕하세요. 작년 쯤 화제가 되었던 택시 번호판 '아바사자' 확인 후 타기 내용인데요, 요즘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

 

- 영업용 택시 번호 앞에 새겨진 한글이  '아, 바, 사, 자 '가 아닐경우 불법개조 차량이니

절대로 탑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  * 불법 개조된 차량은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으니깐요!!*

 

더불어 택시 번호판이 초록색이나 하얀색일 경우도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.

 

 

+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.

현행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 제5조에는 일반용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은 아바사자 번호판을 대여 사업자용 차량은 허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아바사자가 아닌 것은 100% 불법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,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.

 

물론 선량하고, 열심히 사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대다수이시지만,

조금만 주의하면 더 좋을 테니깐요.!

 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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